장거리 운전 시에는 교대로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보험에서 정한 운전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경우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다.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추석 연휴 기간 중 총 1만445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315명이 사망했다.
장거리, 장시간 운전을 하다보면 가족이나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할 경우가 많은데 교대 운전자가 내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을 때 교대 운전자가 자동차보험 운전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A씨가 부부한정 특약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경우 A씨의 동생이 A씨의 차를 운전한다면 A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없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내 자동차를 운전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임시운전자특약에 가입하는게 좋다.
임시운전자 특약은 특정 기간 동안 누구나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운전자범위를 확대하는 특약이다. 1일부터 최대 30일까지 자유롭게 기간을 정해 가입할 수 있다.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에 가입돼 있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타인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도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의 보상이 가능하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