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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5건 중 1건은 1년 내 해지…설계사 '작성계약' 관행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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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5건 중 1건은 1년 내 해지…설계사 '작성계약' 관행 때문

설계사들의 작성계약 관행 탓에 보험 신규계약 5건 중 1건은 1년도 안 돼 해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이미지 확대보기
설계사들의 작성계약 관행 탓에 보험 신규계약 5건 중 1건은 1년도 안 돼 해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보험 신규계약 5건 중 1건은 1년도 안 돼 해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계약 1년 유지율은 생명보험 평균 약 80%, 손해보험 약 82%로 집계됐다. 특히 수수료율이 높은 상품은 계약유지율이 70%대로 떨어졌다.
법인보험대리점(GA)을 통해 판매된 상품 중에는 1년이 지나고부터는 계약유지율이 50%를 밑도는 경우도 있었다. 보험 계약 10건 중 5건 이상이 1년이 지난 후부턴 해지된다는 의미다.

이같이 저조한 계약유지율의 배경에는 실적압박 등으로 인한 설계사들의 작성계약 관행이 있다.

일부 설계사들은 본인이나 지인 명의로 가짜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료를 대납하다가 해지 시 수령액(모집 수수료+중도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많아지는 시점(통상 계약 후 7∼8개월)이 지난 후부터 계약을 고의로 해지하곤 한다.

특히 보험사는 GA 소속 설계사들에게 계약 첫해에 수수료 총액의 70∼93%(월보험료의 14∼20배 수준)를 몰아주고 있는데 이런 수수료 몰아주기가 작성계약을 부추기기도 한다.

‘일단 팔고보자’는 식의 이런 영업 관행으로 설계사는 단기간에 수수료 등 이익을 챙길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실명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보험업법에 어긋난다. 또 보험사에는 수익률 악화로, 소비자에게는 보험료 상승 요인으로 돌아온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가입 1차년도에 지급한 모집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의 합계액이 납입보험료 총액(월납입 보험료의 12배)을 초과할 수 없도록 2021년 시행을 목표로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설계사 해지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수수료 총액을 축소하는 게 아니라 1차년도에 지급할 금액만 줄이는 것이라 계약 후 1년이 지나면 또 똑같은 작성계약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모집수수료의 분급(수수료 총액을 3년간 균등하게 지급) 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2021년부터 적용돼 내년에 작성계약이 집중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대비책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작성계약은 차명·명의도용 계약인데다 보험업계 전반에 부담을 주는 강력범죄이므로 처벌 자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