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가맹사업법과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홈플러스, 예울에프씨, 뮤엠교육, HDC현대산업개발 등 4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거래법령 위반과 관련,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이들 기업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심의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이번에 고발 요청하는 4개 기업이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과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로 관련 가맹사업자와 중소기업에 상당한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