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은 ▲주52시간 근무제 보완 법안(근로기준법) ▲데이터 규제 완화 법안(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보호법) ▲화학물질 관련 규제 완화 법안(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이다.
그러면서 "국회의 여야 간 소모적 대립과 각 당의 입법 및 선거전략, 정부의 미온적 자세, 노동계의 강력한 반대로 입법화에 전혀 진전이 없다"며 "매우 답답하고 무기력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경제계는 중소기업 시행 유예,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6개월로 확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 한시적 인가 연장근로 제도 허용범위 확대 등을 요구했다.
또 현행법상 개인정보 보호가 지나치게 엄격해 데이터의 상업적 활용 자체가 불가능하다면서 가명 정보 이용 규제 완화, EU 일반정보보호규정 적정성 결정 기준에 맞는 법안 개정 등을 촉구했다.
화학물질 규제의 경우 과중한 행정부담과 비용 문제를 안고 있어 상당 수준의 완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화평법상 화학물질의 등록 부담 완화, 화관법상 행정절차 간소화 및 이중규제 폐지 등을 제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총 김 상근부회장, 대한상의 김준동 상근부회장, 무역협회 한진현 상근부회장, 중기중앙회 서승원 상근부회장, 중견기업연합회 반원익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