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의 전신인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01년 제정됐다.
일본이 지난 7월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를 단행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법 개정의 필요성이 함께 대두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8월 5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기존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전면 개편하고 일몰법에서 상시법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개정 법안이 법사위원회 등 남은 절차를 모두 통과할 경우 기업 단위 육성법을 넘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모법(母法)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기존 법이 '기반 조성과 전문기업 육성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을 주된 목적으로 했다면 개정 법안은 여기에 국가 안보를 적시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추가했다.
정책 대상에는 소재·부품과 함께 장비를 포함하고 국내 기술력을 단기 내 높일 수 있도록 인수·합병, 기술 도입 등에 관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