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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중소기업 70% "가업승계 중요...큰 조세부담이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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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중소기업 70% "가업승계 중요...큰 조세부담이 걸림돌"

중기중앙회 2019 실태조사...승계 실천 이유는 69%가 '창업정신 계승 장수기업 만들고 싶어'
가업상속공제 "이용 계획 30%" 낮고, 증여세과세특례 70% "한도 확대" 높아...정책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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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중소기업중앙회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지속 경영을 위해 가업승계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막대한 조세 부담 때문에 가업승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8일 공개한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가업승계 후계자(예정자 포함)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올해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10월 14일~11월 13일) 결과에서, 응답자의 66.8%가 가업승계가 '중요하다'고 대답했다. ’중요하지 않다‘는 비율은 5.2%에 그쳤다.
중기중앙회는 “업력이 높거나 가업승계를 경험한 2세대 이상의 대표자일수록 '중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업승계가 장수 중소기업을 향한 주요한 토대가 됐음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가업승계를 결심한 가장 큰 이유로 응답자들은 '창업주의 기업가정신 계승으로 기업의 지속발전 추구'(68.8%)를 가장 많이 꼽았다. ’선대로부터 이어온 가업유지 의무감‘(19.3%)도 가업승계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가업승계의 주된 어려움을 묻는 질문(복수 응답)에 후계자들은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77.5%)를 제일 먼저 지목했다. 이어 ‘가업승계 관련 정부정책 부족’(49.0%)을 주로 제도·정책의 문제점 때문에 승계작업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반응이었다.

‘가업승계 이후 경영악화’(26.1%), ‘후계자에 적절한 경영교육 부재’(16.9%), ‘가족 갈등 우려’(2.0%) 같은 기업과 가족 관련 문제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정부정책 부족 현실을 반영한 예로, 가업승계 후계자들은 정부의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있음에도 이용할 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30%에 불과했고 ‘없다’ 답변은 25.8%나 됐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인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할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 중 업력에 따라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중소기업 가업승계 후계자들은 공제제도 이용 계획이 없는 이유로 ‘사후요건 이행이 까다로워 기업의 유지·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25.8%), ‘사전요건을 충족시키기 힘들다’(19.5%)는 점을 지적했다.

결국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정작 대상자들인 기업인에게는 사전, 사후 요건 모두 이용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이용 확대를 위한 사전요건 개선 과제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피상속인의 최대주주 지분율 완화’(59.0%)를 선호했고, 사후요건 중에는 75%가 ‘근로자 수 유지요건 완화’를 희망했다.

응답자들은 가업승계를 ‘사후상속’만 계획하고 있는 경우는 13.5%로 적었고, ‘사전증여’(28.1%) 또는 ‘일부 상전증여 뒤 사후상속’(51.0%) 계획하고 있는 경우는 13.5%에 불과했으며, '사전증여'(28.1%) 또는 '일부 사전증여 후 사후상속'(51.0%)이 훨씬 많았다.

이같은 정서를 반영해 사전증여를 지원하는 현행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에서 ‘가업상속공제 수준 한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69.4%로 높았다.

또한 현행 ‘증여 시 과세, 상속 시 합산과세’ 하는 증여세 납부 방법에도 ‘상속개시 시점까지 증여세 납부 유예’를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50.6%로 가장 많았다.

중기중앙회는 “가업승계를 위해 사전증여를 계획하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사후상속 중심의 현행 가업승계 세제를 사전증여 문화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사 응답자인 중소기업 대표·임원 중 38.4%는 기업을 승계했거나, 승계 계획이 있다고 말한 반면, 절반인 50.2%는 ‘승계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대목은 눈길을 끈다.

즉, 기업 대표 연령과 기업 업력이 높을수록 ‘가업승계 계획이 있다’는데 적극성을 보인 것과 달리, 승계 예정인 2·3세 대표·임원은 가업승계에 의무감을 갖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가업승계를 안착시키기 위한 경과 기간으로 응답자들은 ‘10년 이상’(40.6%) 필요하고, 가업승계 완료 예상시점으로 ‘70세 이상’(59.8%)로 잡고 있었다. 따라서 경과 기간을 감안하면 가업승계 예정자들은 최소 60세 이전부터 가업승계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는 점에서 가업승계 시점이 상당히 보수적임을 시사했다.

중기중앙회 정욱조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법인 CEO 4명 중 1명(27.5%) 이상이 60대 이상으로, 가업승계는 우리 경제의 당면문제”라고 언급한 뒤 "20대 국회에 가업승계 중소기업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안들이 많이 발의돼 있는 만큼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세법개정에 꼭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중소기업중앙회의 설문조사는 업력 10년 이상, 연 매출액 1500억 원 미만(비제조업 10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한 전화와 팩스, 전자우편(e메일) 방식으로 병행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8%포인트이다.


오은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esta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