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맥주는 소규모 양조장에서 자체 개발해 만든 맥주를 말한다. 맥주의 주원료인 맥아와 홉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양조장에 따라 과일 등을 첨가해 자신만의 맛을 내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내년에는 주세법 개정으로 수제맥주 시장 환경이 급변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2020년 주세법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맥주에 부과하는 세금 기준이 기존 가격(종가세)에서 용량(종량세)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수제맥주의 세금 부담은 현재보다 30% 이상 줄어들게 된다.
다시 말해 수제맥주를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가파른 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세금 부담도 줄어 제품 가격 인하는 물론 공격적인 마케팅과 투자 확대가 가능해 시장 확대를 적극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수제맥주업계는 이미 출고가와 소비자가격 인하에 초점을 맞췄다. 일례로 제주맥주는 이미 '제주 위트 에일'과 '제주 펠롱 에일'의 출고가를 평균 20%가량 낮췄고 핸드앤몰트도 지난 9월 수제맥주 4종과 핸드앤애플 사이더 2종 출고가의 18~27% 인하했다.
여기에 여러 업체가 주세법 개정 시기에 맞춰 가격 인하를 고려 중이며 수제맥주 시장을 넓히 위해 각 유통사와 가격 협상을 벌이고 있다. 현재 편의점에서 1개당 4000원대에 판매되는 500㎖ 캔 제품의 가격이 낮아져 '수제맥주 4캔 1만 원 시대'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시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도 과감해졌다. 진주햄이 인수한 카브루는 캔 전용 신규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며 플래티넘크래프트는 중국 옌타이에 설립했던 제1공장의 국내 이전을 진행하고 있다.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1세대 수제맥주 제조사인 카브루와 핸드앤몰트 등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장을 마련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음주문화 변화 등으로 수제맥주의 인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내년 주세법 개정이 예고됐다. 세금이 줄어 원가가 낮아지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마케팅을 적극 전개할 수 있어 수제맥주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재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oul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