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의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를 결정할 시간을 판매 은행과 피해 기업에 더 주기로 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지난해 12월 12일 키코 상품을 판매한 6개 은행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손실액의 15∼41%를 4개 기업에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오는 8일까지 수용, 불수용, 연장 신청 등의 의사를 밝혀야 하는데 은행들이 연장 신청 의견을 내놓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들은 키코 분쟁조정 안건을 이사회에 올려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업들은 키코 사태의 배상을 받을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점에서 조정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