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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키코 배상 고심 은행에 시간 더 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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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키코 배상 고심 은행에 시간 더 주기로



금융감독원은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의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를 결정할 시간을 판매 은행과 피해 기업에 더 주기로 했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마련한 키코 분쟁조정 결정서를 받은 6개 은행 가운데 현재까지 수용 여부 의사를 금감원에 전달한 은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지난해 12월 12일 키코 상품을 판매한 6개 은행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손실액의 15∼41%를 4개 기업에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오는 8일까지 수용, 불수용, 연장 신청 등의 의사를 밝혀야 하는데 은행들이 연장 신청 의견을 내놓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들은 키코 분쟁조정 안건을 이사회에 올려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업들은 키코 사태의 배상을 받을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점에서 조정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