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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와이스' 나연 기내 스토킹, JYP 법적 조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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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와이스' 나연 기내 스토킹, JYP 법적 조치 검토

 JYP가 8일 그룹 '트와이스' 멤버 나연에 대한 항공기 내 스토킹 건과 관련, 법적 조치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사진=트와이스 공식 인스타그램 캡처
JYP가 8일 그룹 '트와이스' 멤버 나연에 대한 항공기 내 스토킹 건과 관련, 법적 조치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사진=트와이스 공식 인스타그램 캡처
그룹 '트와이스' 멤버 나연에 대한 항공기 내 스토킹 건과 관련해 JYP엔터테인먼트가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다.

JYP는 8일 트와이스 팬페이지에 "최근 아티스트의 안전 및 생활 보호 차원에서 항공 정보를 유출,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근본적인 조치 모색을 공지했다"면서 "항공 정보 판매책에 대한 확인을 진행 중이다. 기확인된 정보를 토대로 한 법적 조치 가능성 및 수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JYP는 "허위의 방법으로 아티스트 관련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고, 그 경우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트와이스 나연을 스토킹하는 외국인 남성이 비행기에 동승, 몇차례 접근을 시도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또 JYP는 공항 내 무질서한 행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경고했다. 지난달 트와이스 멤버 지효가 공항에서 사진을 찍으려는 인파에 떠밀려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기도 했다.

JYP는 "공항은 아티스트는 물론, 많은 분들께서 사용 하시는 공간인만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공항 내 질서를 반드시 준수해달라"면서 "위배되는 사안들에 대한 법적 조치 검토 또한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항공 정보의 불법적 유출 및 판매로 인해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가 적용된다.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를 무단 유포하는 행위 또한 동법에 위배돼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de.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