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대부분 의과대학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재개함에 따라 의대생들의 집단행동 참여 강요 행위에 따른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피해 사례 신고는 교육부가 운영하는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신고번호 010-2042-6093, 010-3632-6093, 신고메일 moemedi@korea.kr )로 하면 된다.
교육부는 신고 사례에 대해서는 신고 내용을 검토한 뒤 학생에 대한 강요·협박 사례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등 학생 보호를 위해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앞서 교육부는 이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수도권 의대의 집단행동 강요 사례를 18일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이 의대에서는 수업에 참여하면 전 학년을 상대로 공개 사과를 시키고 학습자료(족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요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도 의대생 상담 등을 통해 집단행동에 동참하라는 강요 행위가 있었는지 상황을 점검하라고 안내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 수업 거부 강요 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으로 수업에 복귀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적극 보호하고, 의과대학 학사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