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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대생 수업 거부 강요 집중 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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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대생 수업 거부 강요 집중 신고기간 운영

26일부터 5월 10일까지 2주간
"강요·협박 의심 땐 경찰에 수사 의뢰“

자료=교육부이미지 확대보기
자료=교육부
교육부는 26일부터 5월 10일까지 의과대학 수업 거부 강요 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부분 의과대학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재개함에 따라 의대생들의 집단행동 참여 강요 행위에 따른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는 전국 의대와 학생들에게 앞으로 2주간 집중 신고기간에 수업 거부 강요 행위에 따른 피해 사례, 보호 요청 등에 대해 의대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피해 사례 신고는 교육부가 운영하는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신고번호 010-2042-6093, 010-3632-6093, 신고메일 moemedi@korea.kr )로 하면 된다.

교육부는 신고 사례에 대해서는 신고 내용을 검토한 뒤 학생에 대한 강요·협박 사례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등 학생 보호를 위해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앞서 교육부는 이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수도권 의대의 집단행동 강요 사례를 18일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이 의대에서는 수업에 참여하면 전 학년을 상대로 공개 사과를 시키고 학습자료(족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요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도 의대생 상담 등을 통해 집단행동에 동참하라는 강요 행위가 있었는지 상황을 점검하라고 안내했다.
아울러 수업에 복귀하기를 희망하는 의대생들이 수업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보호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 수업 거부 강요 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으로 수업에 복귀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적극 보호하고, 의과대학 학사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