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민주당, "인사권자에 대한 복종은 기본 의무"

공유
0

민주당, "인사권자에 대한 복종은 기본 의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인사를 환영한다"며 "검찰 조직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형사-공판부 출신 검사를 등용, 특정 인력에 편중된 인적 균형을 잡은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인사안을 놓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정면충돌했던 것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보여준 모습은 매우 부적절했다"며 "검찰에 대한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고 제청권자는 법무부 장관이다. 검찰청법 제34조에 따라 검찰총장이 인사에 대해 의견은 낼 수 있지만 최종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부 언론은 대검이 마치 불만이 있는 듯이, 또 대검과 법무부 사이에 인사를 둘러싸고 기 싸움 하는 듯이 비추는 데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권자의 인사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며 "이런 의무가 검찰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