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경제6단체 만나 상법 개정 논의
재계, 경영권 위협·배임죄 우려 전달
재계, 경영권 위협·배임죄 우려 전달

김남근 민주당 민생부대표(의원)는 이날 민주당-경제6단체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이미 시장에 상법 개정에 대한 반영이 많이 된 상태인 데다 시장에 대한 신뢰 문제도 있어 시간을 무한대로 가지고 갈 상황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장과 김남근 당 민생부대표, 오기형 주식시장활성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무역협회 등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들이 참석했다. 민주당과 경제6단체는 지난 25일에도 만났다.
참석자들은 민주당이 지난 5일 당론으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법안에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시 △사외이사→독립이사 변경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강화 △감사 선임시 지배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3% 룰' 반영 등이 담겨있다.
김 의원은 "소송 남발과 배임죄 확대 문제는 대체적으로 법원이 경영적 판단 원칙으로 책임이 무한대로 확대되는 부분을 판례로 상쇄하므로 실제로는 어느 정도 통제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도 "재계 우려하는 부분도 많아 법원의 경영판단 원칙 부분에서 배임죄를 완화하고, 상법에 경영적 판단 관련한 내용을 명문화하는 것 등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문구에 관해 오 의원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는 대부분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문구 자체의 기술적 부분은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재발의한 상법 개정안의 5가지 사항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했다. 오 의원은 "'코스피 5000시대 특위'에서는 5가지 다 당론이므로 원안대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특위는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5가지 조항을 담은) 법안을 기반으로 논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을 나중에 하자는 말은 결국 상법 개정 자체를 거부하는 모습일 수 있다"며 "이를 두고 1년간 재계와의 공개 토론 등 국가적 논쟁을 거쳤고 국민과도 소통해온 만큼 지금은 결단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5개 조항 모두 이사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해서 투명성을 제고하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일관된 체계"라며 "법사위 통과 때 2개만 넣은 이유는 논의 시간이 없었기 때문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합의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공감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측에서도 코스피 3000 이상 올라가는 등 주식 시장에 대한 기대에 찬물을 끼얹지 말자는 공감대가 있어 논의에 임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사위에서 처리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마냥 시간을 끌면 코스피 등 주식시장 신뢰도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