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는 지난 2일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개최를 시작으로 6일 제6대 사장 공모에 들어가 오는 20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한다.
업계에서는 홍경선 인천항만공사 부사장, 최정철 인하대 융합기술경영학부 교수 등 '항만 전문가 출신'과 최준욱 전 해양정책실장, 박준권 전 항만국장 등 '해수부 관료 출신' 등을 유력후보군으로 거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6대 사장 인선에서는 과거와 달리 해수부 관료 출신보다 전문가 출신이 선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는 최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를 기존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고위 퇴직 공무원이 '퇴직 뒤 3년 이내에 퇴직 전 5년동안 소속됐던' 기관 또는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시장형 공기업 등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특별한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경우 등 예외 사유가 인정되면 취업할 수 있다. 취업 가능 여부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결정한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2월 워크숍을 열어 기존에 관행으로 취업을 승인해 주던 경우에도 '업무 연관성'을 폭넓게 적용해 취업 제한을 한층 강화했다.
따라서 해수부 관료 출신 인사가 '업무 연관성'이 높은 인천항만공사 사장으로 취업하기가 예전보다 까다로워졌다는 게 업계의 평가이다.
실제로 임기 3개월을 남겨놓고 퇴임한 남봉현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퇴임 뒤 Sh수협은행 상임감사에 지원했다가 '인천항만공사의 주거래은행인 수협은행과 업무 연관성이 높다'는 이유로 취업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인천항만공사 후임 사장직에 공모한 최준욱 전 해수부 해양정책실장도 수협은행 상임감사에 공모했다가 불승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한국해양대 교수 출신 남기찬 부산항만공사 사장, 울산로지스틱 대표 출신 고상환 울산항만공사 사장의 예와 같이 인천항만공사 신임 사장도 해수부 출신이 아닌 전문가가 선임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해수부 관료 출신의 선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개별 신청 건을 그때그때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최근 취업제한을 엄격히 적용하는 추세가 그대로 적용되긴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2월 취업제한을 강화했지만 그 이후 사장 인선이 이루어진 '시장형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모두 주무부처 관료 출신 인사가 사장으로 선임됐다.
이번 인천항만공사 사장 인선에서도 해수부 출신의 '낙하산 인사'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의미다.
전임 남봉현 사장은 해수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냈으며, 2005년 설립 이후 인천공항공사 사장 5명 중 4명이 해수부 관료 출신이었다.
업계에서는 자동차물류클러스터 구축, 인천신항 배후단지 개발, 새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 개장 등 인천항 현안이 산적한 만큼 '항만 전문가 선임'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