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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보좌관에 보낸 '징계법령 검토' 문자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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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보좌관에 보낸 '징계법령 검토' 문자 파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가능성을 염두에 둔 듯한 문자 메시지를 보좌관에게 보낸 사실이 10일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추 장관이 조두현 정책보좌관에게 '지휘감독권한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놓길 바랍니다'고 지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알려졌다.

추 장관은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관련,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는 지시를 받자 3시간여 뒤 정책보좌관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다.

바로 직전 문자에는 대상이 불분명하지만 '그냥 둘 수 없다'고 적은 내용도 있다.

이는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관련해 먼저 의견을 내라는 추 장관의 요구에 윤 총장이 불응한 게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따져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검찰총장 임기는 2년으로 법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사퇴하거나 징계를 받지 않으면 해임되지 않는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징계하려면 법무부 내 감찰관실을 통한 감찰 지시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감찰 결과 비위 내용이 확인되면 검사징계법상 해임 등이 가능한데,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청구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