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가능성을 염두에 둔 듯한 문자 메시지를 보좌관에게 보낸 사실이 10일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었다.
추 장관은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관련,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는 지시를 받자 3시간여 뒤 정책보좌관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다.
바로 직전 문자에는 대상이 불분명하지만 '그냥 둘 수 없다'고 적은 내용도 있다.
이는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관련해 먼저 의견을 내라는 추 장관의 요구에 윤 총장이 불응한 게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따져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검찰총장 임기는 2년으로 법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사퇴하거나 징계를 받지 않으면 해임되지 않는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징계하려면 법무부 내 감찰관실을 통한 감찰 지시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