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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세금 감면 ‘선심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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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세금 감면 ‘선심 국회’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서 조세지출(국세 감면) 항목이 모두 72건 정비된 가운데 이 중 61건이 국세 감면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12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년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및 심사 쟁점' 자료에 따르면, 개정 세법에서 조세지출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정된 항목은 '조세지출 확대 및 연장' 35건, '단순 일몰(종료시한) 연장' 18건, '신설' 8건 등 모두 61건으로 집계됐다.

조세지출이 확대·연장된 대표 사례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및 연장,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및 신문구독료 추가 공제 등이다.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 때 소득세 감면, 내국 법인의 소재·부품·장비 기업 공동 출자 시 세액공제, 제주도 및 위기 지역 소재 회원제 골프장 입장 개별소비세 감면 등도 신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일몰이 도래한 조세지출 항목 34건 가운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등 18건의 일몰이 연장됐다.

세법 개정으로 조세지출이 축소·폐지된 항목은 11건에 그쳤다.

과세유흥사업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인하 등 10건이 축소됐고,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 지방 이전 과세 특례 1건만 폐지됐다.
총선을 앞둔 해에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세지출 항목이 더 늘어나는 경향도 있다.

작년 조세지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항목 61건 중 17건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어업소득 비과세 확대, 영어조합법인 법인세 등 감면 확대, 우수 선화주기업 법인세 감면 신설,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적용 기한 연장, 사회보험 신규가입자 사용자부담 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은 의원 발의 법안이 통과된 경우다.

국회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 비과세·감면 혜택을 주는 법안을 다수 발의하고, 여야가 합의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