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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 ‘사외이사 대란’ 700명 교체해야…중소·중견기업은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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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 ‘사외이사 대란’ 700명 교체해야…중소·중견기업은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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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사외이사의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그대로 강행하기로 하면서 사외이사 교체 대란이 예상된다.

500여 개 상장기업이 당장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700여 명을 새로 뽑아야 하기 때문이다.
15일 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사외이사 임기 제한으로 올해 정기 주총에서 사외이사 후보자를 영입해야 하는 상장회사는 566개로 718명을 신규 선임해야 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전체 936개 기업, 1432명 중 60.5%, 50.1%에 해당되는 것이다.

또 신규로 선임해야 할 감사위원인 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하는 기업이 210개사, 31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개정안 강행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의 주총 대란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임기 제한으로 신규 선임해야 하는 중소·중견기업은 494개로, 이들 기업은 사외이사 615명을 새로 뽑아야 한다.

이는 교체가 필요한 전체 상장기업의 87.3%, 사외이사 수는 85.7%나 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이면서 사외이사를 3명 이상 교체해야 하는 25개 상장기업은 더욱 다급한 상황이다.

상장기업들은 불과 한 달 이내에 전문성 등 사외이사 요건에 적합한 인물을 내부적으로 찾고 후보자 검증을 마쳐 이사회 결의를 해야 할 전망이다.

감사위원회 사외이사의 경우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둬야 하기 때문에 후보군이 좁은 실정이다.

또 주된 사외이사 후보군으로 꼽히는 대학교수는 학칙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해 일정을 맞추기 까다로울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사외이사 재직 연한 신설 등을 포함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법제처에 제출했고, 법제처는 개정안 심사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초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기업에서 6년을 초과해 사외이사로 재직했거나, 계열기업을 포함, 9년을 초과해 재직한 사람은 같은 회사에서 사외이사로 근무할 수 없다.

당초 법무부는 그동안의 관행 등을 고려, 시행령 중 일부는 2021년부터 시행되도록 1년의 유예 기간을 둘 방침이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초 입법 예고를 마친 뒤 제도 연기를 요구하는 경제 단체 등의 의견도 수렴했다.

그러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법무부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강행하도록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