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로 오는 20일부터 시가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을 모두 제한한다”고 밝혔다.
20일 이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차주의 증빙을 통해 전세대출보증이 가능하다. 차주가 시행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한 사실 등을 입증해야 한다.
또 20일 이전 SGI 전세대출보증을 이미 이용 중인 고가주택보유 차주는 만기 때 대출보증 연장이 허용되나 전셋집 이사 또는 전세대출 증액이 수반될 경우에는 신규대출보증이므로 원칙적으로 만기연장이 불가능하다.
다만 전세대출 중단에 따른 급작스러운 주거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 시가 15억 원 이하 1주택 차주가 전셋집 이사로 증액 없이 대출을 재이용할 때는 오는 4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해 SGI 보증이용이 허용된다
금융위는 “20일부터 금융위‧금감원, 보증기관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주요 은행지점을 방문, 규제 적용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문의‧애로사항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