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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상법·자본시장법 시행령, 참담함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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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상법·자본시장법 시행령, 참담함 느낀다”

사외이사 임기제한·국민연금 의무공시 완화 등 관련법 시행령 차관회의 통과
“임기 제한, 기업 외부 개입 확대…국민연금, 경영권 개입 등 반시장적 정책”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사진=경총]이미지 확대보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사진=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7일 ‘상법 시행령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번 차관회의를 통과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상장회사 사외이사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의 상장사 5% 이상 지분 보유에 따른 의무 공시를 완화하는 것으로 그간 경영계가 강하게 반대해 왔던 내용이다.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1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경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외이사 6년 임기 제한’ 등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유능하고 전문성 있는 인력이라 할지라도 사외이사로 6년 이상 재직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회사와 주주의 인사권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장치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임기제한이 기업 경영에 대한 외부 개입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영 현장의 우려도 높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당장 금년도 주총에서 560개 이상의 기업들이 일시에 사외이사를 교체해야 한다”면서 “세계적으로 매우 엄격한 수준인 우리나라의 '출석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 등 결의요건 하에서 적임자를 선임하지 못해 많은 기업들이 큰 혼란에 빠질 것으로 우려 된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는 ‘기업의 경영방어를 무력화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국내 자본시장에서 주요 상장사 지분을 대량보유할 여력이 사실상 국민연금 밖에 없다”면서 “국민연금으로 하여금 공시도 안 한 상태에서 지분변동을 외부공개 없이 마음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자체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를 통해 국민연금이 기업의 이사 선‧해임과 정관 변경 등을 보다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백지위임한 것이나 다름 없다”며 “국민연금을 매개로 정부와 정치권, 시민단체가 기업 경영권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을 폭넓게 열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아울러 “상법 시행령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반시장적 정책의 상징적 조치라고 여길 수밖에 없다”며 “경영계의 거듭된 우려가 묵살된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참담함을 느낀다”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