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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환경 미흡만으로 감사의견 '비적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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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환경 미흡만으로 감사의견 '비적정' 가능"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에 따라 기업이 내부통제 환경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으면 '비적정' 감사 의견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됐다.

22일 삼정KPMG의 '한미 내부회계관리제도 비교와 시사점'에 따르면 2018년 사업연도에 미국에서 내부통제 제도(ICFR)에 대한 외부감사인 감사의견이 비적정이었던 217개 상장법인의 490개 사유 중 288개(58.8%)가 '내부통제 환경 구축 미흡'이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 검토의견이 비적정이었던 56개 상장법인의 140개 사유 중 내부통제 환경 구축 미흡은 9개(6.4%)에 그쳤다.

내부통제 환경 구축 미흡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유는 ▲회계 인력 및 전문성 부족 ▲정보기술(IT) 통제 또는 전산시스템 미비 ▲업무분장 미흡 ▲공시 관련 통제 미흡 등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재무제표 왜곡이나 오류 사유 없이 내부통제 환경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

반면 미국은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 중 20.6%가 재무 보고를 위한 내부통제 환경 구축이 미흡했다는 이유만으로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이 비율은 미국이 ICFR 감사를 처음 도입한 2004년의 8.6%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우리나라는 2018년 11월 개정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인증 수준이 기존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됐다.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대기업에 작년 1월부터 적용됐으며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2조 원 미만 중견기업은 올해부터 적용 대상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