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 경영권 승계 목적 부당혐의 여부 쟁점
무죄 판결 시 5년 사법리스크 해방…위기 처한 삼성 구하기 전략 본격화
무죄 판결 시 5년 사법리스크 해방…위기 처한 삼성 구하기 전략 본격화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연다. 앞서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의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주요 쟁점은 2015년 단행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이뤄졌는지 여부다.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은 0.35대1로 삼성물산은 삼성그룹을 지배하는 삼성전자 지분 4.06%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회장은 합병을 통해 삼성물산에서 삼성전자로 지배구조를 형성했다.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은 삼성물산에 불리하고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합병 시점과 비율을 맞췄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와 함께 삼성전자의 대규모 인수합병(M&A)도 8년 가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삼성전자는 로봇을 비롯해 인공지능(AI)·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사업을 전개 중이어서 M&A가 필수적이다.
다만 2심 무죄 선고 이후로는 사법 리스크 해소 기대와 함께 그룹의 경영 활동이 점차 탄력을 받는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2심 선고 후 4월 자회사 하만을 통해 미국 마시모의 오디오 사업부를 5000억 원에 인수한 데 이어 5월 독일 공조업체 플랙트를 2조4000억 원에 인수했다. 이달 초에는 미국 디지털 헬스케어 회사 젤스 인수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업계는 무혐의 판결이 날 경우 이 회장의 삼성 살리기 전략이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이 회장이 사법 리스크로 국외 활동이 어려웠던 점이 해소되면서 글로벌 활동을 더욱 넓혀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이 회장은 중국과 일본, 미국 등을 잇달아 방문한 데 이어 최근 미국에서 개최된 글로벌 재계 사교 모임인 '선밸리 콘퍼런스'에 참석해 글로벌 빅테크 최고경영자(CEO)들과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강화와 신성장 사업 기회를 모색하기도 했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