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과 의료계는 우한폐렴 의심 증상을 보일 때 이처럼 일단 신고상담부터 한 후 본인의 상태에 따라 대처할 것을 권하고 있다. 신고 상담이 의료기관 방문보다 먼저라는 얘기다.
왜 그럴까?
■유(有) 증상자가 자칫 의료기관 방문했다간…의료진 등에게 바이러스 전파 우려
보건복지부는 “중국 방문 이후 발열,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 중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의심되는 경우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기보다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나 보건소로 신고 후 대응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는 열이 나고 기침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격리 대상은 아닐뿐더러 자칫 의료기관을 방문했다가 의료진이나 다른 환자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유(有)증상자들의 경우 콜센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중국 방문 이력과 증상 등을 확인하는 한편, 신고자가 사는 지역의 관할 보건소로 연계되도록 했다.
보건소는 환자의 여행력과 상태 등을 시·도별 역학조사관과 상의해 해당 신고자를 분류하게 된다. 필요할 경우 흉부 엑스레이 검사 등을 위해 선별 진료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이뤄지는 모든 의료기관의 대응은 메르스 대응 수준에 준해 이뤄진다.
구급차 운전자는 물론 의료진은 KF94(N95)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메르스 대응 절차와 유사하게 격리입원, 검체채취, 환자관리, 격리해제 순으로 대응한다.
보건소가 검체(檢體)운송위탁업체를 통해 질병관리본부로 검체를 옮겨 검사한 결과 확진환자(양성)로 확인될 때도 마찬가지로 메르스 대응지침에 따른 조치가 진행된다. 질병관리본부 지휘 아래 시·도 및 시·군·구 역학조사반이 구성돼 증상 발생 14일 전부터 방문지, 상세 이동경로를 파악하고 접촉자 대상 심층조사를 벌인다.
의사환자나 조사대상 유증상자가 아니더라도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확진환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는 ‘능동감시’ 대상자가 된다. 이들에 대해선 관할 보건소가 역학조사 실시일로부터 1일째, 2일째, 7일째 되는 날 유선 연락해 증상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설 연휴 문을 여는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할 것을 안내한다.
■증상보이는 사람이 병원이나 의원 등 민간 의료기관 방문하면?
만일 위와 같은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콜센터나 보건소가 아닌 병원과 의원 등 민간 의료기관을 방문한다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까?
일단 복지부는 "부득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였을 경우 보건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의료진에게 의시 여부를 알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보건당국이 의료기관 방문을 권장하지 않는 건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경험 때문이다. 당시 전파력이 사스보다 약한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는 병원에 입원한 특정 환자로부터 다른 환자들로 급격하게 전파됐다. 이른바 ‘슈퍼전파자’다.
질병관리본부는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의료기관에도 ‘중국 우한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절차’를 마련해 안내하고 있다. 의료기관에선 가장 먼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나 문진을 통해 환자가 중국 우한시를 방문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우한시를 14일 이내 방문한 환자에게서 발열, 호흡기 증상을 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의료진은 환자에게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문이 닫힌 개인실 등 독립된 공간으로 옮겨 진료를 진행한다. 물론 의료진도 호흡기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런 사실은 즉시 보건소로 신고하게 돼 있다. 보건소가 역학조사를 하고 사례 분류가 끝날 때까지 환자는 다른 환자나 의료진으로부터 떨어진 공간에 있어야 한다. 의사환자나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에 해당한다면 보건소 대응요원에게 환자를 인계하고 환자가 머문 공간은 메르스 대응 지침에 따라 소독해야 한다.
이재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k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