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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공공기관·은행 사칭 불법 대출 광고'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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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공공기관·은행 사칭 불법 대출 광고' 주의보

설 연휴를 맞아 '공공기관·은행 사칭 불법대출사기(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하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설 연휴를 맞아 '공공기관·은행 사칭 불법대출사기(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하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사진=뉴시스
설 연휴를 맞아 '공공기관·은행 사칭 불법 대출사기(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부모님 세대는 모바일 기기나 환경에 익숙지 않아 온 가족이 모인 연휴 기간 예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중요하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예방법을 소개했다.
먼저 의심스러운 선물 택배나 카드결제 문자를 받은 경우 문자에 담긴 번호로 전화해서는 안 된다. 인터넷으로 검색한 뒤 해당 업체의 고객센터로 문의하는 것이 안전하다.

만일 검찰이나 경찰, 금감원을 사칭하면서 '범죄에 연루됐다'라거나 '대포통장이 발견됐다', '명의가 도용됐다'라고 접속 등을 유인하면 수사가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으면 일단 바로 끊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보이스피싱 조직이 안내한 계좌로 이미 돈을 보냈다면 바로 은행 고객센터나 경찰(☎182)이나 금감원(☎1332)에 연락해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상 연말연시는 여름 휴가철과 함께 보이스피싱이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해야 한다면, 서민금융진흥원 앱이나 1397 서민금융콜센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밖에 △대출 처리 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을 요구하거나 △가족을 사칭해 금전을 요구할 경우 △고금리 대출받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는 경우 등은 보이스피싱 의심해야 한다.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최근에는 메시지를 통한 스미싱 등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어 긴급자금이 필요하다면 서민금융상품 등을 이용해 안전한 금융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n09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