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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부부 이혼 확정…5년 3개월 만에 소송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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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부부 이혼 확정…5년 3개월 만에 소송 마무리

친권과 양육권, 이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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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이 5년 3개월에 걸친 소송 끝에 법적으로 확정됐다.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1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이 이 사장에게 있으며, 재산분할을 위해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13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다.

임 전 고문은 소송 과정에서 이 사장의 재산이 2조5000억 원대 규모라고 주장, 절반인 1조2000억 원대의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을 맡은 서울가정법원은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한다"고 판결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결론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도 자녀의 친권·양육권자로 이 사장을 지목하며 이 사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임 전 고문에게 분할해줘야 할 재산을 86억 원에서 141억 원으로 늘렸다.

임 전 고문의 자녀 교섭 기회도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여름·겨울방학에도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