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스마트뱅킹과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채널로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가입한 고객에 대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1일 밝혔다.
광주은행에서 비대면 채널로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를 개설한 후 다른 은행의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를 계약이전해 오는 고객도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광주은행 유동구 신탁연금부장은 “노후자산 준비를 위해 광주은행 비대면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선택한 고객님께 금융 파트너로서 도움을 드리고자 수수료 전액 면제 혜택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님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해 든든한 노후자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익성을 겸비한 상품 및 이벤트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100세 시대 고객의 든든한 노후준비를 위해 퇴직연금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자 다양한 이벤트를 통한 홍보 및 교육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고객 투자성향을 반영한 포트폴리오 구성 상담 등으로 고객의 은퇴자산 운용 및 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01636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