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질세정기’와 ‘여성청결제’의 온라인 광고 3260건을 점검, 허위·과대광고 469건을 적발하고 광고의 시정과 사이트를 접속차단 조치했다.
여성청결제(화장품)는 외음부 청결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세정제다.
질세정기는 ’생리기간 단축‘ 등 거짓·과대광고가 71건(82%)으로 가장 많은 적발 유형을 차지했다.
▲사전에 광고심의를 받지 않고 ‘질비데기’, ‘국내유일’ 등을 표방한 광고 8건(9%) ▲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구매대행 광고 8건(9%) 순으로 적발됐다.
여성청결제는 ’살균‘ ’소독‘ ’면역력강화‘ 등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360건(94%)이 가장 많았다.
▲‘질내 삽입’ ‘기억력·집중력 증진에 도움’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22건(6%) 순이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