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본은 약 70년 전 처음으로 제품 생산을 시작한 안마의자의 종주국이다. 바디프랜드가 창립(2007년 3월)할 당시만 해도 한국에서도 P사, I사 등 다양한 일본 제품이 시장을 장악한 상황이었다. 당시 국내 안마의자 시장은 200억~300억 원 규모에 불과했지만 일본 브랜드의 인지도나 소비자들의 동경은 상당했다.
특히 바디프랜드는 디자인에 집중했다. 집안 인테리어와 잘 어울리는 '예쁜 안마의자'와 한국인의 실정에 맞는 기능으로 마사지의 패러다임을 바꿀 '새로운 기능의 안마의자'를 개발하는 데 매진했다. 이 과정에서 정형외과, 신경외과, 한방재활의학과 등 전문의들을 대거 영입해 안마의자와 건강 증진의 연관성을 연구하는 '메디컬R&D센터'를 꾸리기도 했다.
이와 함께 '렌털'이라는 새로운 구매 방식을 도입했다. 삶의 질과 건강이 중시되는 트렌드와 소비자의 초기 구매 비용 부담이 줄면서 바디프랜드는 시장에서 인지도를 쌓기 시작했다. 이후 일본 브랜드는 시장 선두주자라는 타성에 젖어 제품 개발에 소홀히 하고 급변하는 시장 수요에 발맞추지 못하면서 서서히 종적을 감췄고 바디프랜드는 업계 1위로 올라섰다.
물론 바디프랜드가 하루 아침에 일본기업들을 제치고 우위를 점한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I사와의 특허소송이다. I사는 2014년 말 불쑥 '바디프랜드가 자신들의 안마의자 자동체형인식 특허를 침해했으니 사용을 중단하라'는 경고장을 보내왔다. 업계에서는 I사가 자사의 성장세 둔화 속 바디프랜드의 영역 확장이 본격화 되자 경쟁사를 견제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소송을 벌였다고 분석했다.
이에 바디프랜드는 2015년 초 I사를 상대로 특허에 대해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함과 동시에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I사 역시 특허권챔해금지 등의 소송을 추가 제기했으나 특허심판원은 1년 뒤 I사의 특허를 무효라고 심결했다. 이후 2016년 9월 특허법원은 특허심판원이 내린 결론을 재확인했고 마지막으로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 바디프랜드는 2020년 현재 국내와 해외에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지적재산권 2413건을 출원, 이 가운데 1354건을 등록한 R&D 강자가 됐다. 특허청에서 발간한 '2019 의료기기 특허 동향 분석' 자료를 보면 바디프랜드는 유수 대기업과 대학을 제치고 치료 보조기기 분야 특허출원 1위로 꼽히기도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본 브랜드 일색의 안마의자 시장에서 후발주자가 R&D와 차별화 전략 등으로 난관을 극복하고 1위를 차지한 사실은 상징하는 바가 크다. 특히 바디프랜드는 창립 10년 만에 적극적인 R&D 투자 등으로 글로벌 1위에 오르며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이 참고할 만한 선례를 남겼다"고 말했다.
황재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oul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