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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사용승인 불발된 '조코바'…일동제약 "조건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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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사용승인 불발된 '조코바'…일동제약 "조건부 추진"

방역당국, 조코바 구매 필요성 낮아
일동제약 본사 전경(사진=일동제약)이미지 확대보기
일동제약 본사 전경(사진=일동제약)
경구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조코바'에 대한 국내 긴급사용승인이 불발됐다. 이에 일동제약은 조건부 승인이나 신속심사로 전략을 변경할 계획이다.

2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일본에서 긴급사용승인 된 조코바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긴급사용승인 요청 및 정부 구매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조코바는 국내 제약기업 일동제약이 일본 시오노기제약과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로 지난달 22일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후 국내 방역당국도 긴급사용승인 도입 여부를 검토했다.

방역당국이 3회에 걸쳐 조코바 임상효과와 안전성, 약품정보, 국내 긴급도입 및 활용성 등을 논의한 결과 조코바 긴급사용승인 및 정부 구매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해외에서 긴급사용승인·후속 임상결과·구매 및 활용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조코바는 코로나19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가진 단백질 분해효소(3CL-프로테아제)를 저해해 체내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약물이다. 임상3상에서 증상 발현 후 72시간 내 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주요 5개 증상의 개선 효과를 확인한 결과 조코바 투여군이 증상 개선에 걸린 시간은 167.9시간으로 위약군 대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동제약은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해 "조건부 허가나 신속심사 절차도 준비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조건부 승인을 목표로 품목 허가슬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