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존슨앤드존슨 징벌적 손해 배상 지불할 필요 없어
이미지 확대보기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법원은 이 같은 판결을 내리며 원고측 손을 들어줬다. 원고 측은 어린시절부터 존슨앤드존슨 베이비파우더에 포함도니 활성에 노출된 결과 심장 주변 조직에서 중피종이 발견됐다며 존슨앤드존슨에 금전적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배심원단은 이날 원고측의 의료비와 고통에 대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 존슨앤드존슨이 징벌적 손해 배상은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2021년 존슨앤드존슨은 베이비파우더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제품에 사용된 활석에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됐고 이에 따라 난소암이나 중피종 등에 걸렸다고 고소했다. 이로 인해 존슨앤드존슨은 약 3만8000건 이상의 소송에 휘말렸다.
앞서 존슨앤드존슨은 해당 제품에 석면이 들어 있지 않다고 해당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또한 소송 이후 존슨앤드존슨은 관련 법적 책임이 있는 사업부를 분리해 자회사 LTL을 만들어 파산 신청을 통해 소송들을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소송은 중단됐지만 마이클 캐플란 파산 수석 판사는 원고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판단해 해당 재판을 진행했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