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을 보유한 어르신의 경우 건강기능식품 섭취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기능식품은 일상에서 결핍 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정제하고 캡슐이나 액상 형태로 제조·가공한 식품이다. 건강기능식품은 특정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의 사용에 있어서 안전성과 기능성이 보장된다. 일일섭취량도 정해져 있어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마크’가 제품에 표기돼 있다.
하지만 건강식품과의 차이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 건강식품은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인식되는 식품을 통칭한다.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마크’가 없다.
참고로 의약품은 질병에 직접적인 치료 및 예방을 하는 약품이다.
최근 가두 매장이나 마트, 백화점은 물론 온라인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이 활발히 유통되고 있다. 하지만 그만큼 성분이나 효능, 효과 등이 검증되지 않는 제품도 많다.
이를 구매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표시’와 ‘인증 마크’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는 "정식으로 수입 또는 제조된 건강기능식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관절건강 식품 등의 판매 유도 전화, 중고거래를 통한 구입은 특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이나 다른 건강기능식품 등과 함께 먹을 때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섭취 시 주의사항을 확인한 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질병 치료, 의약품을 복용 중일 경우 의사와 상담한 후 섭취해야 한다. 부모님 선물로 인기 높은 홍삼(진세노이드)은 혈소판 응고 감소 및 혈당 저하로 당뇨치료제와 항응고제 복용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은 항생제와 함께 섭취시 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 밀크씨슬은 골다공증 치료제(라록시펜)와 함께 먹을 경우 부작용이 증가한다. 주의가 요구되는 상품이다. 오메가3의 주요 기능 성분인 EPA 및 DHA 함유식품은 당뇨약과 함께 섭취한다면 치료 효과가 줄어들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어지러움, 호흡곤란, 구토, 설사, 발진, 부종, 피부변색, 가려움증 등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 섭취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euyi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