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 노출에 의한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이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수준 향상을 위해 2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박종태 직업환경의학센터장은 "본원의 직업환경의학센터는 2000년부터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되어 근로자의 건강보호 파수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번의 평가결과에 걸맞은 수준 높은 특수건강진단 서비스 제공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증진 및 근로환경 개선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려대안산병원 직업환경의학센터는 국내 대기업과 시화·반월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연간 약 3만 건의 특수검진을 수행하고 있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