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윤 사장 측은 한미약품 선대 회장의 유지에 따라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이 행사되야 하고 이에 반해 특정인의 사익 추구에 동원되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공정거래법상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규정은 일부 기업집단에서 공익법인에 회사 주식을 출연한 후 이를 공익적 목적에 이용하기 보다는 특수관계인들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및 경영권 승계 수단 등으로 남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임종윤 사장은 측은 "재단이 보유한 한미사이언스 주식 상당 수는 고 임성기 선대회장님의 유지에 따라 공익을 위해 사용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서 공동으로 출연한 것"이라며 "이번 한미사이언스 정기주주총회는 물론 올해 개최될 한미사이언스의 모든 주주총회에서 두 재단의 의결권 행사는 금지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미그룹 관계자는 가현문화재단과 임성기재단의 의결권이 대주주들에 의해 개인 회사처럼 의사결정에 활용된다는 주장은 각 재단 이사회 구성원을 모욕하는 것으로 두 재단은 원칙고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해당 안건을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총을 하루 앞두고 개인주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활동 중단을 촉구한다"고 반박했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