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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 방지법’ 누굴 위한 입법인가? 환자 VS 의약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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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 방지법’ 누굴 위한 입법인가? 환자 VS 의약 시스템

환자가 처방받은 약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권리
지역 골목 약국 살리기 위해 약의 선택권을 약사에게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 법안에 대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 법안에 대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의 약품 도매업 진출을 놓고 사회 갈등이 일고 있다.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인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의약품 도매 기업을 설립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닥터나우가 지배적인 입장에서 제휴 약국을 통해 다수의 시장을 독점할 것을 우려해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플랫폼의 의약품 도매 허가를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우려해 법이 기업 활동을 제한한다는 점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닥터나우의 진료 및 처방 시스템은 간단하다. 환자가 닥터나우를 통해 제휴 병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으면 처방전을 제휴 약국(온라인 시스템)과 비 제휴 약국(팩스)에 전송할 수 있다. 환자는 처방전을 전송한 약국으로 가 약을 제조해 가져가면 된다. 이에 닥터나우는 자주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을 제휴 약국에 공급하는 도매 기업 ‘비진약품’을 설립했다. 약 배송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비대면을 통해 진료를 보는 질병은 한정돼 있고 사용되는 약도 정해져 있는 편”이라면서 “약국의 사정에 따라 처방된 약이 없을 경우 환자가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비진약품이 주로 쓰이는 약을 공급해 주기 위해 설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놓고 보면 비진약품에 대한 닥터나우의 기업 운영 방안은 문제될 게 없다. 약국과 상생한다면 환자들의 편의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약사 단체들은 비진약품 운영에 대해 △약물의 오남용 △대리 수령 문제 △지역 약국 붕괴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환자의 처방전을 갖고 약을 조제하고 수령하는 것이라 약물 오남용과 대리 수령은 문제될 게 없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에 따른 닥터나우 제휴 약국 활성화 가속은 피할 수 없는 문제로 지적된다. 기존 의약품 도매상 외에도 자주 쓰이는 약에 대해 비진약품이 별도로 공급한다면 제휴 약국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결국 닥터나우 방지법은 △경쟁 플랫폼 기업 △의약품 도매 업계 △비 제휴 약국 등을 위한 입법일 수밖에 없다.
또 닥터나우의 비진약품은 약사 단체들이 주장하는 ‘성분명 처방제’ 법제화 저해 요인으로 꼽힌다. 성분명 처방제는 지역 골목 약국을 살리겠다는 취지로 약사 단체들이 지지하고 있는 제도다. 약은 성분은 같으나 제조사에 따라 다양한 제품명으로 유통되고 있다. 실예로 존슨앤드존슨의 ‘타이레놀’의 경우 성분명이 ‘아세트아미노펜’이다. 지금까지는 두통으로 동네 의원은 찾은 환자가 타이레놀을 처방받았다면 약국에서는 해당 제품을 줘야 한다. 성분명 처방제가 시행되면 타이레놀 대신 아세트아미노펜을 처방받는다. 타이레놀이 없는 약국이라면 다른 브랜드의 아세트아미노펜을 주면되다.

현 의약 시스템에서 약의 선택권은 의사에게 있다. 제약사 영업사원이 동네 의원 의사에게 자사의 의약품 처방을 늘려 달라고 요청한다. 또 영업사원은 병원 인근 약국에 보유한 의약품을 납품한다. 의사는 영업사원으로부터 요청받은 약이 근처 약국에 있음을 확인하고 환자에게 처방한다. 환자가 처방전을 갖고 동네 의원 근처 약국이 아닌 집 근처 약국에서 조제한다면 일부 의약품이 없을 수 있다. 이 경우 환자는 동네 의원 근처 약국으로 가야 되는 불편함을 겪게 된다. 성분명 처방제가 되입되면 환자는 집 근처 약국에서 처방전 대로 약을 구매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역 골목 약국을 활성화하는 법안이라는 것이다. 또 성분명 처방제가 활성화될 경우 약에 대한 선택권이 약사에게 있게 된다. 제약사 영업사원들도 의사에게 영업하는 것보다 약사에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닥터나우 방지법이 법제화되지 않고 비진약품이 사업을 영위할 경우 환자들은 꼭 동네 의원 인근 약국으로 약을 사러 가지 않아도 된다. 환자가 가까이에 있는 닥터나우 제휴 약국에서 의사가 처방한 대로 약을 받을 수 있다. 약사 단체 입장에서는 지역 골목 약국을 살리겠다는 성분명 처방제 도입 저해 요인인 비진약품의 사업 영위를 막기 위해 닥터나우 방지법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


최정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unghochoi559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