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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법원 "심형래 대출금 7500만원 상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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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심형래 대출금 7500만원 상환하라"

법원이 영화감독 심형래(54)씨가 국민은행에서 빌린 7500만원을 상환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이종민 판사는 국민은행이 "빌려간 7500만원을 갚으라"며 심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심씨가 국민은행의 소송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했다.

무변론 판결이란 피고가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국민은행은 심씨가 2009년 9월 7500만원을 대출하고 만기일까지 대출금을 갚지 않자 지난 5월 소를 제기했다.

한편 심씨는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8억9100만원 상당을 체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