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소액재판부는 판사 1인당 매월 1000여건의 사건이 배당되고 있어 당사자간 주장이 첨예한 사건에 대해 충분한 심리시간을 확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성보)은 전국법원 최초로 소액 사건을 집중심리하는 전담 재판부를 신설해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소액 사건은 사건 당사자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직접 법정에 출석해 변론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재판 경험이 풍부한 민사6단독 유성근(43·연수원 30기) 판사가 소액 전담재판을 맡게 됐다.
법원 관계자는 "소액사건 전담 재판부가 마련됨에 '재판을 통한 국민과의 소통'을 실현하고 소송 당사자의 재판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