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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 충분히 말하세요"…중앙지법, 전담재판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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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 충분히 말하세요"…중앙지법, 전담재판부 신설

[글로벌이코노믹=이승호 기자] 소액재판에서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펼칠수 없었던 불만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소액재판부는 판사 1인당 매월 1000여건의 사건이 배당되고 있어 당사자간 주장이 첨예한 사건에 대해 충분한 심리시간을 확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성보)은 전국법원 최초로 소액 사건을 집중심리하는 전담 재판부를 신설해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소액 사건은 사건 당사자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직접 법정에 출석해 변론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재판 경험이 풍부한 민사6단독 유성근(43·연수원 30기) 판사가 소액 전담재판을 맡게 됐다.
집중심리는 피고가 적극적으로 원고의 주장에 반대하며 답변서를 보내거나 법정진술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2차 변론기일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법원 관계자는 "소액사건 전담 재판부가 마련됨에 '재판을 통한 국민과의 소통'을 실현하고 소송 당사자의 재판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