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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ㆍ이마트, 제천시와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취소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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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ㆍ이마트, 제천시와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취소 소송서 승소

[글로벌이코노믹=윤경숙 기자] 청주지법 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는 10일 롯데쇼핑과 이마트가 충북 제천시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유통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제천시장이 지난해 8월 1일 내린 의무휴업 관련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예외나 특별한 요건도 없이 0시부터 오전 8시로 영업하지 못하도록 확정적으로 규정한 것이나 둘째, 넷째 일요일에 무조건 의무휴업 하도록 못박은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 재량권을 박탈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통산업발전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통질서 확립, 대형 점포와 중소 상인의 상생발전을 위해 영업 규제가 필요한지를 판단, 특정 시간대나 날짜를 정해 처분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천시는 지난해 8월 1일 대형마트 2곳과 SSM(기업형 슈퍼마켓) 3곳에 대해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할 수 없으며 둘째, 넷째 일요일에는 의무휴업한다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이 마트·SSM 측의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의무휴업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