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제천시장이 지난해 8월 1일 내린 의무휴업 관련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예외나 특별한 요건도 없이 0시부터 오전 8시로 영업하지 못하도록 확정적으로 규정한 것이나 둘째, 넷째 일요일에 무조건 의무휴업 하도록 못박은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 재량권을 박탈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통산업발전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통질서 확립, 대형 점포와 중소 상인의 상생발전을 위해 영업 규제가 필요한지를 판단, 특정 시간대나 날짜를 정해 처분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