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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법 개정 부작용" 현실로.. 홈플러스 희망퇴직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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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법 개정 부작용" 현실로.. 홈플러스 희망퇴직 받아

점포 확장거의중단.. 관련부서 인력감축
▲지난해12월강화된유통법개정안이통과되기직전대형마트소속중소상인들이서울역앞에서개정안반대를촉구하는대규모집회를가졌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해12월강화된유통법개정안이통과되기직전대형마트소속중소상인들이서울역앞에서개정안반대를촉구하는대규모집회를가졌다.
[글로벌이코노믹=윤경숙기자] 유통법 개정안에 따른 부작용이 ‘인력 감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유통법 개정안으로 점포 확장이 어려워지자 대형마트인 홈플러스가 관련 인력 감축에 나섰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최근 신규출점 업무 담당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조건으로 퇴직금과 1년치 연봉을 제시했으며 이미 일부 직원들은 퇴직을 신청했다고 홈플러스 측은 전했다.
홈플러스의 한 관계자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사실상 신규 출점이 힘들어진 상황"이라며 "인력 운용 효율화를 위해 신규 출점관련 부서에 한해 인력 감축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의 신규 출점관련 부서의 직원 수는 약 7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일각에서는 대형 유통업체들의 각종 규제강화로 실적 부진이 높고 규제도 강화도 더욱 강화되고 있어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 마트와 SSM ( 기업형수퍼마켓)기업 등 다른 기업에서도 인력 조정이 추진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말 국회가 통과시킨 유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추가 점포를 낼 때 주변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더불어 신규 점포 진출 시 등록 신청 30일 전에 지자체장에게 입점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사전입점예고제도 도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