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은 유통업계에 만연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법)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대규모유통법 개정안’은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백화점·대형마트·TV홈쇼핑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독과점 지위 남용해 입점·납품업체에게 강요하는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발의됐다.
현재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납품가격인하, 과도한 판매수수료, 각종 부담 부과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게 이 의원실 설명이다.
또 판매수수료 외에 인테리어비용, 물류비 등 추가부담 전가를 금지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도 50%이상 본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가맹점주에 대한 리뉴얼, 매장확장 등 추가 비용강요 및 비용전가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 가맹본부가 매장 확대 및 리뉴얼 등을 가맹사업자에게 강요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40%이내 공동 부담하도록 했다. 광고 판촉에 대한 비용 역시 이유가 있을 경우 50% 공동 부담을 해야 한다.
이 의원은 "최근 취업난과 베이비붐 세대 은퇴로 인해 서민들의 가맹점 창업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가맹점 관련 분쟁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 대한 횡포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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