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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납품업체 '유통법'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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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납품업체 '유통법'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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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차완용 기자] 유통산업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대형마트 납품 농어민과 중소 협력업체들이 개정안 시행을 막아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유통악법 철폐를 위한 농어민·중소기업·영세임대상인 생존대책투쟁위원회’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23일 밝혔다.

또 생존대책투쟁위는 ‘유통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다음달 둘째 주쯤 유통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도 열 계획이다.

24일부터 발효되는 유통법 개정안은 대형유통업체 개점 시간을 오전 8시에서 오전 10시로 늦추고, 의무 휴업일을 월 2회로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로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 규제에 영업시간 규제가 2시간 추가돼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SSM)에 농수산물, 축산식품 등을 납품하는 생산자들이 받는 타격이 더 커졌다는 반발이 팽배하다.

여기에 서울시의 대형 유통업체 판매 품목규제 논란까지 더해지며 생산자 단체들이 폭발했다는 지적이다.

품목규제는 사실상 없던 일로 됐으나, 유통업체에 납품해왔던 농수축산업 종사자들의 반발은 더욱 커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