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악법 철폐를 위한 농어민·중소기업·영세임대상인 생존대책투쟁위원회’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23일 밝혔다.
또 생존대책투쟁위는 ‘유통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다음달 둘째 주쯤 유통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도 열 계획이다.
24일부터 발효되는 유통법 개정안은 대형유통업체 개점 시간을 오전 8시에서 오전 10시로 늦추고, 의무 휴업일을 월 2회로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로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기에 서울시의 대형 유통업체 판매 품목규제 논란까지 더해지며 생산자 단체들이 폭발했다는 지적이다.
품목규제는 사실상 없던 일로 됐으나, 유통업체에 납품해왔던 농수축산업 종사자들의 반발은 더욱 커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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