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내용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달, 하반기에는 전국에서 대형마트의 영업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통법은 대형마트가 오전 0∼10시에 문을 닫도록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매달 이틀씩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통법 개정 전에는 오전 0∼8시, 월 1∼2일 범위에서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을 실시할 수 있었다.
대형마트의 경우 2분기 들어 의무휴업 시행에 따른 영업일수 기저효과는 완화되고 있지만 규제 대상 점포 수가 늘어나 매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이다.
민영상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4월 대형마트 기존점 매출은 -10% 수준의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추산되며 2분기 전체 대형마트 영업회복 여부도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오전 10시 현재 이마트는 전날보다 1.00% 내린 19만9000원에 거래됐고 롯데쇼핑은 0.40% 하락했다.
아직 소비 회복세가 뚜렷하진 않지만 정부의 경기부양 효과가 2분기 나타나면 소비 개선세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기준금리 인하로 소비 여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이 확대되면 홈쇼핑주는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소비자가 집과 가까운 편의점을 찾거나 안방에서 이용이 편리한 홈쇼핑을 더 자주 찾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10시 현재 CJ오쇼핑이 전날보다 0.54% 오른 것을 비롯해 현대홈쇼핑과 GS홈쇼핑은 0.69%, 1.61% 각각 상승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