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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용진 가족모임 몰카는 사생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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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용진 가족모임 몰카는 사생활 침해”

[글로벌이코노믹=차완용기자]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부부가 D 인터넷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는 27일 정 부회장 부부가 인터넷 언론매체를 상대로 낸 사생활침해행위금지 청구소송 기사를 삭제하고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인터넷 언론매체인 D사와 소속기자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정 부회장에게 500만원, 당시 약혼자이던 부인 한지희씨에게 10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 해당 기사를 삭제하라고 판결한 것.

대법원은 정부회장이 공적인 인물이기는 하지만, 일반 대중에게 드러내길 원하지 않는 자신들의 사적인 대화를 엿듣고, 데이트 현장 등을 몰래 촬영해 보도한 것은 사생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2011년 4월 D사는 정 부회장 부부가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양가 상견례를 올리는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해 보도했다. 당시 보도에는 결혼일정과 정 부회장 부부가 나눈 대화도 담겨 있었다.
보도 이후 정용진 부회장은 D사에 기사삭제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