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은 25일 이같은 논란에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쿠팡 측은 “일반적으로 시간외 수당 산정 시 저녁식사 시간은 업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이후부터 시간외 수당을 적용하지만, 쿠팡은 저녁식사 시간도 업무 시간으로 인정해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파견 직원들을 배려하기 위한 조치로 쿠팡의 다른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석식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아침 식사의 경우 모든 직원들에게 동일하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고, 연말연시 혹은 휴가철 상여금, 휴가지원금 등도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쿠팡 관계자는 “함께 일하는 파견직원을 배려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같은 논란이 일어 안타깝다”며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느꼈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은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훌륭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쿠팡은 파견직 직원들에게 야근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정규직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석식을 파견직 직원들에게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등의 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이세정 기자 sjl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