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 6개 사가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대형마트는 롯데쇼핑㈜, ㈜에브리데이리테일, ㈜주식회사 이마트, ㈜지에스리테일, 홈플러스㈜, 홈플러스테스코㈜ 등 6곳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지자체가 이 사건 처분을 내리면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거나 게을리했다고 볼 사정이 없고 비례원칙을 위반했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규모점포 전체의 유지나 관리를 책임지는 대규모점포 개설자만이 지자체 처분의 상대방이 되고, 임대 매장의 업주는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골목상권 논란'이 일던 2012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이 신설됐다.
이들 업체들은 해당 법률 조항에 따라 전국 지자체들이 대형마트의 24시간 영업을 제한하고 매달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은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자 반발해 같은 해 12월 소송을 냈다.
한편 국내 대형마트들은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방단치단체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이어 "대법원의 판결이 다르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대형마트들이 월 2회 의무휴업을 하는 것은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대형마트가 입점 소상공인 등의 얘기를 종합적으로 듣고 보다 나은 상생방안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 것은 아쉽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라서 승소를 한다고 가정해도 헌법 소원 등을 제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공생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세정 기자 sjl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