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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징역12년 선고, 양형기준보다도 높은 이례적인 판결..."범행이 상상초월하게 잔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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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징역12년 선고, 양형기준보다도 높은 이례적인 판결..."범행이 상상초월하게 잔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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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캡쳐
인분교수 징역12년 선고, 양형기준보다도 높은 이례적인 판결..."범행이 상상초월하게 잔혹해"

인분교수 사건의 판결이 화제다.

일명 '인분교수'사건은 자신의 제자를 수년 간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 행위를 해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해당사건에 대해 최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인분교수'에 대해 징역 10년, 그리고 그의 가혹 행위에 가담한 장씨의 제조 장모, 김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오늘(2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고종영 부장판사)는 해당 인분교수 장모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해 구형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특히 이는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인 10년 4개월보다 상한이라는 점이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재판부는 이같은 선고를 내린데에 대해 “상상을 초월한 잔혹한 범행”이라고 밝혀 시선을 모았다.


이안 기자 eanbl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