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조규봉 기자] 관할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대형 태극기를 걸었다는 이유로 경찰에 입건된 제2롯데월드타워 외벽에 대형 태극기와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광복 70주년을 알린 사회적 책임을 다한 행동으로 봤기 때문이다. 당시 제2롯데월드타워 태극기를 두고 일각에서는 일본기업인 롯데가 불매운동 등의 분위기를 잠식시키려는 행동이라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동주 부장검사)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롯데물산 직원 A씨와 B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롯데물산은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롯데월드타워 외벽에 대형 태극기와 '통일로 내일로 LOTTE', '도약! 대한민국 LOTTE', '대한민국 만세! LOTTE'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했다. 하지만 경찰은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옥외광고물을 설치했다는 이유로 롯데물산 담당자 2명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한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롯데물산이 내건 현수막이 옥외광고물관리법상 옥외광고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이다.
검찰은 "현수막의 메시지 내용과 게시 경위 등을 비춰보면 롯데가 자사의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널리 알린다기보다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서울시 등의 요청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현수막을 걸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규봉 기자 c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