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일반식품의 유용성 표시·광고 인정범위 지침서(이하 지침서)’가 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식품제조업체는 기존 제품의 소진계획 등을 제출해야 하며 이후 생산제품부터는 충치예방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식약처 등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 안전 및 품질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일반식품인 자일리톨 껌에 예외적으로 유용성(충치예방에 도움이 되는 자일리톨이 들어 있음)을 표시하고 광고할 수 있게 한 지침서를 고치도록 식약처에 통보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일반 자일리톨껌으로 충치예방 도움을 받으려면 성인용 기준으로 매일 12~28개는 씹어야 한다. 하루 2~3개 씹어서는 충치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천진영 기자 c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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