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무알콜에 대한 표시 규정이 신설됐다. 현행 주세법상 알코올 함량 1% 이상만 주류로, 1% 미만인 제품은 탄산음료나 혼합음료 등 음료로 분류된다. 불명확한 기준으로 알코올 함량 0.99%까지 무알콜로 표기해 유통 중이다.
이에 따라 알코올 식품이 아니라는 표현(예시: Non-alcoholic)과 알코올이 없다는 표현(Alcohol free), 알코올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표현(No alcohol added)을 사용할 수 있다. 바로 옆이나 아래는 괄호로 성인이 먹는 식품임을 동일한 크기의 활자로 표시해야 한다.
Non-alcoholic의 경우 ‘에탄올(또는 알코올) 1% 미만 함유’도 함께 표시하도록 규정 신설됐다. 알코올 함량 1% 미만으로 무분별하게 무알콜로 표기했던 제품들이 해당된다. 정확한 함량은 아니어도 1% 미만의 알코올이 무조건 들어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천진영 기자 cj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