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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자의 TV법정] '언제나 봄날' 김소혜의 치매 약 바꿔치기 무슨 죄?… '존속상해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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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자의 TV법정] '언제나 봄날' 김소혜의 치매 약 바꿔치기 무슨 죄?… '존속상해죄' 해당

요즘 우리는 일상 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법률 소송을 겪는다. 과거에는 이웃 간에 대화로 풀어가던 사소한 문제도 최근에는 법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짙다. 이에 다소 생소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알아두면 좋은 생활법률에 대해 드라마 속 이야기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안민 홍선식 대표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알기 쉽게 풀어본다. <

편집자 주


MBC 아침 일일드라마 '언제나 봄날'에서 큰 손녀 김소혜(주세은 역)가 회사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해 할아버지 이정길(강덕상 역)의 치매 약을 비타민제로 바꿔치기 했다. 극중 KR그룹 창업주인 이정길은 과거 산부인과 화재로 아들이 뒤바뀌었다.

이정길은 58년간 키운 아들 최상훈(강한길 역)이 있고, 최근 친아들 선우재덕(주면식 역)을 찾았다. 키워준 아들 최상훈은 이정길의 그룹을 빼앗기 위해 선우재덕의 딸 김소혜를 이용해 치매약을 바꾸는 패륜을 저질렀다.

극중 큰 손녀 김소혜가 할아버지 이정길이 복용하는 치매 약을 바꿔치기함으로써 이정길의 증세를 악화시켜 최상훈이 성년후견개시결정(과거 용어: 금치산자)을 받게 하고 기업을 빼앗는 것은 무슨 죄에 해당할까?

MBC 일일드라마 '언제나 봄날'에서 강덕상 역의 이정길(위)과 주세은 역의 김소혜/사진=MBC 방송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MBC 일일드라마 '언제나 봄날'에서 강덕상 역의 이정길(위)과 주세은 역의 김소혜/사진=MBC 방송 캡처
법률법인 안민 홍선식 대표변호사는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변호사는 이어 "형법상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드라마의 경우 큰 손녀가 할아버지의 치매약을 일반 비타민제로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할아버지가 치매약을 먹지 못하게 했고, 그 결과 할아버지의 치매 증상이 악화되었다"면서 "이처럼 이미 존재하는 생리적 기능의 장애(치매증세)를 더욱 악화시키는 행위도 '상해'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드라마 속 큰 손녀의 행위는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일반인에 대한 상해 행위가 아니라 직계 존속인 할아버지에 대한 상해 행위이므로 '존속상해죄'에 해당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한편, 현행 민법상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가 2011년에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제도로 개정되었고, 개정된 제도는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홍선식 변호사는 "큰 손녀의 범죄로 할아버지의 치매증상이 악화되었고, 그 결과 성년후견개시결정이 된 부분은 비록 범죄피해의 결과이지만 법원이 심리한 결과 성년후견개시결정을 한 것이므로 완전히 적법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큰 손녀가 존속상해죄로 처벌되는 것과 별도로 할아버지에 대한 성년후견개시결정에 이르게 한 행위로 인하여 다른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홍 변호사에 따르면 다만 큰 손녀는 할아버지에 대하여 상해죄를 저지른 패륜범죄자이므로 할아버지의 후견인이 될 자격이 없다. 만약 법원이 이를 간과한 채 큰 손녀를 후견인으로 선임하였다면 다른 친족들이 법원에 위 사실을 소명하고 새로 후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성은 기자 jade.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