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이용한 거래비율 피해 PC 피해비율 첫 돌파
이미지 확대보기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전자상거래를 하다 피해를 본 비율이 컴퓨터를 활용한 거래 피해 비율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쇼핑이 일상화되고 있는 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6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상담 구매경로에 따른 피해를 분석한 결과 작년 4분기 모바일기기 이용자 비율이 51.9%, 컴퓨터 이용자 비율이 48.1%였다. 서울시 전자상거래 피해자 비율에서 모바일기기 이용자 수가 컴퓨터 이용자 수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5년 1분기 컴퓨터를 이용한 온라인쇼핑 피해 비율이 79.6%, 스마트폰·태블릿 등의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온라인쇼핑 피해 비율이 20.4%인 것에 비하면 2년만에 역전된 것이다.
아울러 스마트폰을 통한 페이스북·인스타그램·카카오스토리 등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블로그 이용이 활성화돼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늘었다. 지난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소셜마케팅 피해상담은 892건으로 2015년 506건 대비 76.3%나 증가했다. 전체 피해 상담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매년 늘고 있다.
SNS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은 전화번호·소재지·대표자 등의 사업자정보 공개 없이 비밀댓글·쪽지·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만을 통해 거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계약취소·연락불가 등과 같은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피해유형은 계약취소·반품·환급이 67.7%(604건)로 가장 많았다. 운영중단·폐쇄·연락불가가 11.7%(104건), 제품불량·하자가 7.6%(68건), 배송지연이 5.9%(53건) 순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판매자가 지불수단으로 현금결제만 허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품 요청시 블로그마켓 특성상 반품이 어렵다는 이유로 판매자가 정상적인 청약철회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될 경우 피해구제를 받기 어려워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SNS에서 판매자 전화번호·사업자등록번호·통신판매신고번호·주소지 등의 정보와 교환·반품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돼있지 않고, 현금결제만 유도한다면 거래를 피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서울시는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신고된 10만여개의 인터넷 쇼핑몰 전체를 별표로 등급화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