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BIG3로 성장한 ‘신세계’… 정유경 사업 승승장구
[글로벌이코노믹 한지명 기자] 신세계그룹의 면세점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랐다. 시내 면세점인 명동점이 흑자 전환에 성공한 데 이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사업권을 갖게 되면 신세계 면세점은 롯데·신라에 이어 ‘국내 면세점 빅3’로 도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세를 몰아 올 2분기 영업이익 흑자도 예상된다.◇인천공항 3구역 또 유찰… ‘신세계’ 수의계약 예상
인천국제공항공사는 DF3(패션·잡화) 구역 입찰 신청을 마감한 결과 신세계가 단독 참여했다고 16일 밝혔다. 국가계약법상 2곳 이상이 참여해야 경쟁 입찰이 성립된다. DF3 구역 사업자 선정은 이번으로 여섯 번째 유찰됐다.
앞서 8일 마감한 5차 입찰 때도 신세계가 단독 참여해 무산됐다. 당시 인천공항공사는 6차 입찰에서도 사업자 1곳만 신청하면 수의계약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인천천공항공사가 조만간 신세계와 수의계약을 통해 DF3 구역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다음 주 초 내부 논의를 거쳐 수의계약 여부를 결정한 뒤 관세청에 특허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F3 사업자가 가닥이 잡히면서 6곳의 사업권도 마무리 됐다. 대기업 면세사업권으로 분류된 DF1(향수·화장품)과 DF2(주류·담배·식품)는 각각 신라와 롯데가 운영한다. 중소·중견기업 사업권인 DF4~6(DF4~5 전품목, DF6 패션·잡화·식품)는 SM, 엔타스, 시티플러스가 들어선다.
◇신세계 ‘DF3’… “실제 임대료 인하율 50% 넘을 것”
면세업계는 DF3 구역의 수익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면적이 약 1294평 가량으로 넓다는 이유만으로 임대료가 너무 높다고 평가한다. 더구나 최근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시스템) 여파로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들며 운영비용 부담은 더 커졌다.
이에 인천공항공사는 임대료 인하로 방향을 틀었다. DF3 구역에 대한 이번 입찰 조건은 최저수용금액(임대료 453억원), 운영면적(4278㎡) 등으로 지난 5차 때와 동일했다. 1차 공고 때 내건 646억원의 70% 수준이다. 이는 30%가량 인하된 금액이다.
이로 인해 신세계는 큰 ‘리스크’에 비해 ‘낮은 임대료’로 사업의 안정성을 찾아갈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보통 공항 입찰 때 임대료를 10~20% 더해 제출할 정도로 경쟁이 심한 편이다. 반면 ‘신세계’는 DF3에 30% 인하된 가격으로 들어가게 됐다. 실질적으로 50% 정도를 깎고 들어갔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면세점 BIG3로 성장한 ‘신세계’… 정유경 사업 승승장구
신세계면세점의 성장세도 주목된다. 신규 시내면세점인 명동점은 올 1월 매출 750억원, 영업이익 12억원을 기록, 개점 9개월 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중국 사드 보복 사태 이후 침체기에 접어들고 있지만 지난 4월에도 30억원가량의 매출을 올리는 등 실적 호조를 보이고 있어 2분기 영업이익 흑자도 전망된다.
앞서 신세계는 2015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의 패션·잡화 구역 3기 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다. 신세계가 DF3구역 운영권을 따낸다면 명동점, 부산점, 강남점 등 시내면세점 3곳과 인천국제공항 2개 점포를 포함해 총 5곳의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8개를 운영하는 롯데, 3개를 운영하는 신라와 함께 국내 '빅3' 면세점으로서의 입지를 굳힐 전망이다.
신세계 그룹 내에서 면세점 사업이 성장세를 보이면서 정용진 부회장 동생인 정유경 신세계백화점 총괄사장의 경영 능력 또한 주목 받고 있다.
하나금융투자 박종대 애널리스트는 “향후 면세점의 경쟁은 완화되면서 롯데, 신라, 신세계 ‘BIG3’로 안착할 것 같다. 사드 보복조치가 완화 된다면 면세점 업계도 회복되고 중장기적으로 시내면세점의 영업이익 3~4%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마트의 자회사인 신세계조선호텔이 인천공항 면세점과 부산 시내면세점을 별도로 운영하는 형태다. 그런 것들을 가져오게 되면 사업 규모는 상당히 늘어난다. 면세점 사업 부분은 바잉 파워까지 확대되면서 신세계의 핵심적인 사업 부분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지명 기자 yol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