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맥도날드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의 가처분 심리 중 조사 내용에 대한 사전 유포 행위,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진행한 햄버거 실태조사의 문제점에 대해 소비자원을 상대로 본안 소송을 진행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맥도날드는 “당사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식품위생법 상 절차를 준수한 투명한 조사 과정이 정착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맥도날드는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소비자원에서 식품공전에서 규정한 미생물 검사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은 인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다만 해당 절차 위반이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본안 소송을 통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적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2부(정찬우 부장판사)는 맥도날드가 소비자원을 상대로 낸 ‘햄버거 위생실태 조사결과 공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표현 행위의 사전금지가 허용되지만 맥도날드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공표를 미리 금지할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덜 익은 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는 주장이 나오고 고소가 이어지자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6개 업체와 편의점 5개 업체의 햄버거 38개를 대상으로 위생실태를 조사한 바 있다.
그 결과 용혈성요독증후군을 유발하는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맥도날드 제품 1개에서 유일하게 기준치를 초과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소비자원은 맥도날드가 제기한 법령상 절차 문제에 대해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지난달 덜 익은 패티가 들어간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렸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촉발된 햄버거병 논란은 현재 피해 아동이 5명으로 늘었다.
임소현 기자 ssosso6675@g-enews.com
































